○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사용자가 정부 및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정규직 전환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사용자가 정부 및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근로자들이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전환 예외 그룹(B그룹)으로 분류되어 내부 제한경쟁에 응시하였다는 사정은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사용자가 정부 및 과기정통부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사용자가 정부 및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근로자들이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전환 예외 그룹(B그룹)으로 분류되어 내부 제한경쟁에 응시하였다는 사정은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상의 기대를 가질 수는 있으나, 이를 두고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예비적 판단)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설령,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근로자들이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을 전환 예외 그룹(B그룹)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진행한 정규직 전환평가 절차는 합리성이 인정되고 재량의 일탈·남용에 이를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