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입사 후 근로기간 단절 없이 사용자와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근로자가 근무한 현장의 위수탁계약 기간이 연장된 점, 다른 미화원 1명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현재까지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입사 후 근로기간 단절 없이 사용자와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근로자가 근무한 현장의 위수탁계약 기간이 연장된 점, 다른 미화원 1명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현재까지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로 경위서,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입사 후 근로기간 단절 없이 사용자와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근로자가 근무한 현장의 위수탁계약 기간이 연장된 점, 다른 미화원 1명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현재까지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로 경위서, 소장의 사실확인서, 물건반출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진정한 퇴직의사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