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9.1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이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반조합적 의사가 있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의 내용, 근로계약 연장 관행, 계약직 운영 실태, 상시?계속적인 업무 특성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는 관련 규정, 유사 사례,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합리적 사유가 되지 못한다.
다.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관리자들의 반조합적인 발언, 노동조합 탈퇴 결과 등을 볼 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