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근로자에게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한 점은 부정할 수 없고,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몰라 서류 작성에도 온라인 상으로 작성해야 하는 주간교육계획안, 일일보육일지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일부 징계사유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근거로 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남용하였고 절차상 하자가 크다고 볼 수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근로자에게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한 점은 부정할 수 없고,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몰라 서류 작성에도 온라인 상으로 작성해야 하는 주간교육계획안, 일일보육일지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일부 징계사유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결정한 징계위원회 전에는 1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근로자에게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한 점은 부정할 수 없고,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몰라 서류 작성에도 온라인 상으로 작성해야 하는 주간교육계획안, 일일보육일지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일부 징계사유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결정한 징계위원회 전에는 1회의 사유서 제출 외의 다른 징계처분이 없었음에도 첫 번째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해고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3일 전에 교부하지 않았고 서면진술서 제출만을 요구하고 있어 진술할 기회는 처음부터 제공하지 않은 점과 연기한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