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가 2021. 7. 10.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기간: 2021. 7. 10.∼2022. 7. 9.)을 체결한 점,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가 2021. 7. 10.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기간: 2021. 7. 10.∼2022. 7. 9.)을 체결한 점,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회사의 채용 공고, 실제 근로계약 체결 실태, 근로계
가.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가 2021. 7. 10.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기간: 2021. 7. 10.∼2022. 7. 9.)을 체결한 점, 근로자가 정규직 근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가 2021. 7. 10.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기간: 2021. 7. 10.∼2022. 7. 9.)을 체결한 점,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회사의 채용 공고, 실제 근로계약 체결 실태,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관행, 업무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하면 계약기간 1년을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사용자가 4명을 신규로 채용한 것은 코스관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로 인해 직원들이 퇴사하고 캐디들과의 불협화음도 매우 심각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2021. 8. 20.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