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15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 마스크 제조업 특성상 탄력적인 인력 채용이 필요한 점, 근로계약 체결횟수가 많지 않고 갱신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고 인사담당자가 면접 당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약속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한 마스크 제조업 특성상 이후 변동하는 수요에 따라 인력 채용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체결 횟수가 많지 않고 각 근로계약 기간이 매우 짧으며 동종 근로자의 근로계약 현황을 살펴봐도 갱신 관행이 상당 기간 축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