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임직원행동지침(외부강의 등의 신고) 위반’, ‘복무규정(직장이탈금지, 근무시간과 출장) 위반’, 소득세법 및 복무규정 위반(부당한 연말정산 신청 및 세액 공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임직원행동지침(외부강의 등의 신고) 위반’, ‘복무규정(직장이탈금지, 근무시간과 출장) 위반’, 소득세법 및 복무규정 위반(부당한 연말정산 신청 및 세액 공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복무규정(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복무규정(타 직업종사의 제한), 인사준칙(겸업제한)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임직원행동지침(외부강의 등의 신고) 위반’, ‘복무규정(직장이탈금지, 근무시간과 출장) 위반’, 소득세법 및 복무규정 위반(부당한 연말정산 신청 및 세액 공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복무규정(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복무규정(타 직업종사의 제한), 인사준칙(겸업제한)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때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