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팀의 팀원을 추천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직원추천제도를 위반하여 회사의 직원에게 근로자의 지인을 대신 추천하도록 부탁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채용팀에서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팀의 팀원을 추천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직원추천제도를 위반하여 회사의 직원에게 근로자의 지인을 대신 추천하도록 부탁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채용팀에서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1차 Screening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발각되어 근로자가 채용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지인이 면접에서 탈락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팀의 팀원을 추천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직원추천제도를 위반하여 회사의 직원에게 근로자의 지인을 대신 추천하도록 부탁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채용팀에서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1차 Screening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발각되어 근로자가 채용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지인이 면접에서 탈락하여 채용되지 않았고 추천보너스도 지급되지 않아 사용자의 유·무형의 손해가 막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징계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