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정년의 도달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촉탁직 재고용 기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고령자고용법 등에서 고령자 고용이 장려되고 있는 점, ② 2021. 이후 정년 도래자 6명 중 3명만 촉탁 계약을 하였으나 2019. 당시 34명 전원과 촉탁직 계약을 체결한 점, ③ 정년 통보 시 촉탁직으로 채용하지 않음을 밝힌 것은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코로나19로 인해 회사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택시업계 환경 변화로 사업의 향방을 가늠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 점, ② 이로 인해 최근 5명 중 2명에 대해 촉탁 계약을 거절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건 외 부당징계(승무정지) 구제신청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분회의 유일한 조합원으로 촉탁직 재고용 거절로 인해 조합원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촉탁 계약을 거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