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16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비위행위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 내용과 동기,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범죄행위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ㅍ
쟁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비위행위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 내용과 동기,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비위행위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 내용과 동기,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
다. 징계절차에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비위행위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 내용과 동기,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
다. 징계절차에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