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ㅇㅇㅇ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합의문? 제*항을 근거로 20년 이후로 기간제근로자 ㅇㅇㅇㅇ평가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사 제호증을 통해 확인되고, 실제로 기간제근로자 ㅇㅇㅇㅇ평가 세부기준을 충족할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ㅇㅇㅇ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합의문? 제*항을 근거로 20년 이후로 기간제근로자 ㅇㅇㅇㅇ평가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사 제호증을 통해 확인되고, 실제로 기간제근로자 ㅇㅇㅇㅇ평가 세부기준을 충족할 경우(상위 70%이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ㅇㅇㅇ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합의문? 제*항을 근거로 20**년 이후로 기간제근로자 ㅇㅇㅇㅇ평가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ㅇㅇㅇ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합의문? 제*항을 근거로 20년 이후로 기간제근로자 ㅇㅇㅇㅇ평가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사 제호증을 통해 확인되고, 실제로 기간제근로자 ㅇㅇㅇㅇ평가 세부기준을 충족할 경우(상위 70%이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ㅇㅇㅇㅇ평가기준이 유효한 가운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 평가가 오로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사유로 삼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고, 평가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합리성 등을 부정할 정도의 중대한 흠결이 있거나 진행된 평가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계약 요건 미충족(하위 30% 해당)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