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한다는 규정이 없음, ② 근로계약기간을 월 단위(2022. 4. 5.∼4. 30., 2022. 5. 1.∼5. 31.)로 체결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의없음, ③ 채용공고상 근무기간이 2022. 4. 1.∼6. 30.로 명시된 점 이외에는 계속 근로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당연히 부여되었음을 주장하지 못함, ④ 사용자의 채용공고상 근무기간을 2022. 4. 1.∼6. 30.로 명시하면서 단서 조항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되거나 근무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투입되는 공사 및 공정에 따라 개인별 근무기간은 상이함”이라고 명시함, ⑤ 타 사업소에서 단기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등을 고려할 때 근무기간 변동 가능성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임, ⑥ 서울사업소의 2022년도 1차 단기노무원 근로계약 변경 내역 및 고용 현황을 볼 때 단기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