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회사의 채용공고에 근무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사용자는 실제로 근무평가 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있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당사자 사이에 형성되어 이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회사의 채용공고에 근무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사용자는 실제로 근무평가 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있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당사자 사이에 형성되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이 사건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회사의 채용공고에 근무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사용자는 실제로 근무평가 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회사의 채용공고에 근무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사용자는 실제로 근무평가 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있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당사자 사이에 형성되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이 사건 근로자는 2년 연속 ‘C’등급으로 평가되었고, 이 사건 회사에는 2년 평균 ‘C’등급 이내인 경우 계약해지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으며, 실제 ‘C’등급 이내인 경우 갱신근로계약을 하지 않
음. 또한 2020년과 2021년 평가기준이 달라지긴 하였으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평가방식 조정에 해당하며, 정량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고 정성평가에도 객관적인 합리성,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
음.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이 입사한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에서 모두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정량평가의 비율이 정성평가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어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정량평가에서의 점수도 가장 낮았던 점, 기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이 사건 근로자만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여 평가 점수에 가산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회사의 근무평가가 특별히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며,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