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9.20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계약 갱신 규정에 따라 일정한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결정해 왔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계약 갱신 규정에 따라 일정한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결정해 왔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기간제 임용 심의 절차에 하자가 존재하고, 임용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