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수질TMS 업무편람 미숙지, DO계측기·수중믹서기·드레인배관 미관리, 2020. 7.부터 산화구 B계열 방치, 상급자인 환경시설2팀장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는 이 사건 공단의 취업규정에 위반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수질TMS 업무편람 미숙지, DO계측기·수중믹서기·드레인배관 미관리, 2020. 7.부터 산화구 B계열 방치, 상급자인 환경시설2팀장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는 이 사건 공단의 취업규정에 위반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7]의 징계양정 기준에 근거하여 징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수질TMS 업무편람 미숙지, DO계측기·수중믹서기·드레인배관 미관리, 2020. 7.부터 산화구 B계열 방치, 상급자인 환경시설2팀장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는 이 사건 공단의 취업규정에 위반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7]의 징계양정 기준에 근거하여 징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개최일자가 지연 통보된 점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초심과 재심 인사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소명한 점으로 보아 징계절차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