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무성적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점수 5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을 확정하고, 평가점수 50점 미만일 경우 재계약을 검토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를 설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무성적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점수 5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을 확정하고, 평가점수 50점 미만일 경우 재계약을 검토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를 설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평가대상기간(9개월) 중 파견근무기간(3개월 가량)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면서 파견근무지의 평가자의 의견이 주된 평가 요소로 작용한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무성적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점수 5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을 확정하고, 평가점수 50점 미만일 경우 재계약을 검토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를 설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평가대상기간(9개월) 중 파견근무기간(3개월 가량)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면서 파견근무지의 평가자의 의견이 주된 평가 요소로 작용한 점, 재평가 시 평가항목을 변경하였음에도 사전에 평가항목을 공개하지 않은 점, 동일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와 재평가 시 다른 점수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