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은행의 계약인력 운용지침 제9조에 계약갱신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점, ②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신청인이 속한 전문인력 직종의 근로자 중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는 8명이지만 재계약된 근로자는 420명으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었으나, 업무성과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갱신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은행 전문인력 계약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업무성과 최하등급을 이유로 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계약갱신 절차가 있고 다수의 근로자가 재계약된 점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다. 그러나 근로자가 소속 팀 평균 점수에 크게 미달하는 최하등급('D') 평가를 받았고, 보고서 작성 지연 등 업무 실적 부족이 확인되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은행의 계약인력 운용지침 제9조에 계약갱신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점, ②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신청인이 속한 전문인력 직종의 근로자 중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는 8명이지만 재계약된 근로자는 420명으로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은행의 계약인력 운용지침 제51조는 “전문인력의 경우 업무 성과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성과평가의 결과로 최하등급인 ‘D’등급을 부여한 점, ② 사용자가 근무기간을 반영한 연환산 평가데이터 점수에 의해 직원들을 평가하였고 근로자는 소속 팀의 평균 점수에 크게 미달하는 점수를 부여받은 점, ③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피신고인들이 근로자를 평가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어 평가가 불공정했다고 보기 힘든 점, ④ 근로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서를 완성하지 못하고 작성이 지연된 사실이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업무성과평가에서 낮은 평가등급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