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규에는 징계 시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규에는 징계 시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다. 사용자의 정관에는 징계 시효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정관의 적용대상은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교원으로서 숭실대학교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보아야 하고, 내규에는 정관에 대한 별도 준용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정관을 적용하여 징계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사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규에는 징계 시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다. 사용자의 정관에는 징계 시효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정관의 적용대상은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교원으로서 숭실대학교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보아야 하고, 내규에는 정관에 대한 별도 준용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정관을 적용하여 징계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2012년 신입생 환영회에서 일어난 불상사를 사유로 예비역 학생들의 뺨을 때린 행위’, ‘2014년 양재동 곱돌농장에서 강사를 때린 행위’, ‘학생 명의의 통장을 사적으로 운용하게 한 행위’, ‘학생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 ‘티켓을 강매하게 한 행위’ 모두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로 발생한 사실 내지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의 규정에는 직원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포함 의무 조항 및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직원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