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채용절차 준수 위반과 허위문서 작성, 보고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채용절차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사유에 대하여 양정상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채용절차 준수 위반과 허위문서 작성, 보고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회통념상 공공기관의 채용절차 위반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공단의 관련 규정 역시 채용절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한 징계처분의 양정은 징계사유에 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채용절차 준수 위반과 허위문서 작성, 보고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채용절차 준수 위반과 허위문서 작성, 보고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회통념상 공공기관의 채용절차 위반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공단의 관련 규정 역시 채용절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한 징계처분의 양정은 징계사유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징계대상별 권한의 범위와 책임의 한도를 고려하여 징계처분한 것으로 보여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그 형평성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
다. 따라서 징계절차에 대한 하자도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