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확정판결 받은 사실은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형사판결 확정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② 직장 동료들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고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어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확정판결 받은 사실은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형사판결 확정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② 직장 동료들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고 소송자료로 사용한 사실, ③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업무를 태만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확정판결 받은 사실은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형사판결 확정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② 직장 동료들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고 소송자료로 사용한 사실, ③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업무를 태만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를 징계양정에 참작하더라도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의 위법성은 주장된 바도 없으며, 제출된 자료에 따르더라도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