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체육지도자 업무는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적격 여부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운영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법인이며, 하부기관을 별도의 독립된 의사결정기관이나 집행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인의 하부기관은 사용자 적격이 없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는지 여부수영강사인 근로자는 체육지도자 업무 종사자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조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요건?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기간제근로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1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만으로 관례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해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