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회사는 그동안 정년퇴직 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모두 촉탁직으로 재고용 한 관행이 있어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에 대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정년퇴직 당시 인력이 과다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하지
판정 요지
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에 대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거절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한 사례 이 사건 회사는 그동안 정년퇴직 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모두 촉탁직으로 재고용 한 관행이 있어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에 대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정년퇴직 당시 인력이 과다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다른 근로자들은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사례가 확인되고 인력 부족으로 구인 광고를 낸 사실이 있는 등 이 사건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
판정 상세
이 사건 회사는 그동안 정년퇴직 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모두 촉탁직으로 재고용 한 관행이 있어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에 대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정년퇴직 당시 인력이 과다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다른 근로자들은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사례가 확인되고 인력 부족으로 구인 광고를 낸 사실이 있는 등 이 사건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합리적 거절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한국노총 조합원의 경우 모두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촉탁직 계약을 거절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건 촉탁직 계약 거부는 부당해고이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