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계약직직원규정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근거 규정은 없음,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계약직직원규정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근거 규정은 없음, ② 계약직직원규정에서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한다고 명시된 내용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재계약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한 규정이 아니라 사용자가 계약직근로자와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활용하기 위한 정도로 보임,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계약직직원규정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근거 규정은 없음, ② 계약직직원규정에서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한다고 명시된 내용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재계약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한 규정이 아니라 사용자가 계약직근로자와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활용하기 위한 정도로 보임, ③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의 선례나 비교대상도 존재하지 않
음. 이와 같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