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에서 ‘자택 근처 법인카드 사용제한 및 신고의무 위반’,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특정업체와 계약을 위해 분할발주’, ‘용역 과대계약 및 검수 부적정’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에서 ‘자택 근처 법인카드 사용제한 및 신고의무 위반’,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특정업체와 계약을 위해 분할발주’, ‘용역 과대계약 및 검수 부적정’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국가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다른 기관과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투명하게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근로자가 공단의 연구비 집행과정에서 ‘법인카드 사용지침’ 등 회사 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에서 ‘자택 근처 법인카드 사용제한 및 신고의무 위반’,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특정업체와 계약을 위해 분할발주’, ‘용역 과대계약 및 검수 부적정’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국가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다른 기관과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투명하게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근로자가 공단의 연구비 집행과정에서 ‘법인카드 사용지침’ 등 회사 내규를 장기간 여러 차례 위반하는 방법으로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공개입찰을 하지 않은 점, 비위행위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비위행위의 내용에 있어서 고의 내지는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는 특별히 징계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달리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고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