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정년 후 재고용 운영지침’에 ‘근로자에 대해 근무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자에 대해 1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정년 후 재고용 운영지침’에 ‘근로자에 대해 근무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자에 대해 1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정년 후 재고용자의 고용연장 심의 계획’을 수립하였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고용연장 심의에 참여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한 후 인사위원회에서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정년 후 재고용 운영지침’에 ‘근로자에 대해 근무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자에 대해 1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정년 후 재고용자의 고용연장 심의 계획’을 수립하였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고용연장 심의에 참여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한 후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들의 고용연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연장(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의 다면평가 결과 점수가 재고용 연장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한 점, ② 다면평가 결과가 불공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의 미흡한 업무성과와 부적절한 복무태도 및 품행이 평가자들의 진술서로 확인되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입사한 후 제정된 지침을 소급 적용하여 다면평가한 것에 합리성과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