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사용자2는 사용자1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일 뿐 별도의 당사자능력이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1)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2)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사용자2는 사용자1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일 뿐 별도의 당사자능력이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나.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및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는 총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차 2017. 11. 20.∼2018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사용자2는 사용자1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일 뿐 별도의 당사자능력이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나.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및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는 총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차 2017. 11. 20.∼2018. 11. 19., 2차 2018. 11. 20.∼2019. 11. 19.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전인 2017. 11. 10.∼11. 19. 중 3일간 조수석에 동승하거나 2일간 차량운행을 한 것은 운행코스 및 운행지침을 익히기 위한 것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정규직 전환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정규직 전환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간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