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경비업무 소홀, 불량한 근무태도, 학교에서의 취사 행위와 반신욕 행위, 사용자의 지시 거부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경비업무 소홀, 불량한 근무태도, 학교에서의 취사 행위와 반신욕 행위, 사용자의 지시 거부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경비업무 소홀, 불량한 근무태도, 학교에서의 취사 행위와 반신욕 행위, 사용자의 지시 거부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가 다수이고, 근로자의 불량한 근무태도, 자의적인 업무수행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이로 인해 교직원들과의 불화가 계속되며, 이를 개선하지 않는 점, 교직원 대다수가 경비원 교체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해고통보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경비업무 소홀, 불량한 근무태도, 학교에서의 취사 행위와 반신욕 행위, 사용자의 지시 거부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가 다수이고, 근로자의 불량한 근무태도, 자의적인 업무수행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이로 인해 교직원들과의 불화가 계속되며, 이를 개선하지 않는 점, 교직원 대다수가 경비원 교체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해고통보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