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개방형직위 제도의 취지는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해당분야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근로자를 선발함으로써 업무실적과 효율을 높이고자 함에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에 부합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함에 있어서도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보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개방형직위 제도의 취지는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해당분야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근로자를 선발함으로써 업무실적과 효율을 높이고자 함에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에 부합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함에 있어서도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보다 엄격함이 요구되는 점, ②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라는 사용자의 개방형직위운영내규의 규정은 근로계약을 연장할
판정 상세
① 개방형직위 제도의 취지는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해당분야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근로자를 선발함으로써 업무실적과 효율을 높이고자 함에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에 부합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함에 있어서도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보다 엄격함이 요구되는 점, ②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라는 사용자의 개방형직위운영내규의 규정은 근로계약을 연장할 재량권이 사용자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취지이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개방형직위에 대한 근무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개방형직위운영내규의 ‘평가등급별 성과연봉 지급 및 인사기준’에서 최하위 등급에 ‘임용해지’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근무실적이 저조할 경우 바로 임용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최하위 등급이 아니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요건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한차례 연장된 이유는 근로계약의 갱신요건을 충족하여서가 아닌 기회부여 차원에서 사용자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개방형직위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