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들의 담당업무는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이며,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재계약하여 근로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근로자는 없다는 점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있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있고,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들의 담당업무는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이며,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재계약하여 근로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근로자는 없다는 점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있
다.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들의 담당업무는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이며,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재계약하여 근로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근로자는 없다는 점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있다.
나.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제시한 원청사에서 작성한 도급사 complain 대장이 갱신거절의 이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complain 대장의 행위를 하였거나, 지적되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갱신거절의 사유인 원청과의 계약종료는 현재 도급계약이 지속되고 있어 갱신거절의 사유가 불합리하기에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들의 담당업무는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이며,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재계약하여 근로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근로자는 없다는 점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있다.
나.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제시한 원청사에서 작성한 도급사 complain 대장이 갱신거절의 이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complain 대장의 행위를 하였거나, 지적되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갱신거절의 사유인 원청과의 계약종료는 현재 도급계약이 지속되고 있어 갱신거절의 사유가 불합리하기에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