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존재 여부 ① 공무직들의 숙련된 인력의 재활용 필요성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 퇴직자의 재고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청사관리소 내부적으로도 공무직 촉탁직 재고용 추진계획 및 심사기준을 설정하였고,
판정 요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있으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므로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존재 여부 ① 공무직들의 숙련된 인력의 재활용 필요성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 퇴직자의 재고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청사관리소 내부적으로도 공무직 촉탁직 재고용 추진계획 및 심사기준을 설정하였고, 매년 정년퇴직하는 공무직 대상으로 재고용 희망원을 제출받아 촉탁직 재고용 여부를 심사해 온 점, ③ 대부분의 정년 퇴직자 공무직을 재고용 해
판정 상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존재 여부 ① 공무직들의 숙련된 인력의 재활용 필요성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 퇴직자의 재고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청사관리소 내부적으로도 공무직 촉탁직 재고용 추진계획 및 심사기준을 설정하였고, 매년 정년퇴직하는 공무직 대상으로 재고용 희망원을 제출받아 촉탁직 재고용 여부를 심사해 온 점, ③ 대부분의 정년 퇴직자 공무직을 재고용 해오고 있었고 특히, ‘미화 공무직’의 경우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이 거절된 사례가 한 차례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으리라는 합리적 기대가 형성되었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재고용권자인 사용자의 평가 재량권도 어느 정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단체협약 제24조를 정년 퇴직자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촉탁직 재고용 관련 규정과 평가 절차 및 심사위원 등은 교대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정하였고, 재고용 심사위원회에 교대노동조합 측 위원이 참가하였고, 심사기준과 절차는 모두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피심사자들에게 공개되는 등 동일 기준과 여건하에 운용되어 이 사건 사용자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평가 기준 및 절차의 운용(적용)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