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전 기간만료 예정 통지를 받은 점,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