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0. 10. 1.부터 12. 31.까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한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0. 10. 1.부터 12. 31.까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한다.”라고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에도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고용된 사원은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근로관계도 당연 종료된다.”라고 명시하였을 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
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포함한 26명의 경비원에게 2020. 12. 31. 자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였고,
판정 상세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0. 10. 1.부터 12. 31.까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한다.”라고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에도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고용된 사원은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근로관계도 당연 종료된다.”라고 명시하였을 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
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포함한 26명의 경비원에게 2020. 12. 31. 자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들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 연장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객관적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반복·갱신하였더라도 근로자들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2020. 11.경 경비용역업체 입찰을 진행하는 것을 알았고 2020. 12. 중순경 새로운 업체가 선정된 것을 알았다.”)에 미루어 보면 근로자들도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면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갱신되기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주관적 기대를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