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직책해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에 해당한다면)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이 사건 직책해임의 직접적인 계기가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한 사유 중 하나인 점, 근로계약서상 ‘보안팀장’으로 직무를 특정하여 직책수당은 이에 수반되는 수당이므로
판정 요지
직책해임은 징계에 해당함에도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고, 견책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직책해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에 해당한다면)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이 사건 직책해임의 직접적인 계기가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한 사유 중 하나인 점, 근로계약서상 ‘보안팀장’으로 직무를 특정하여 직책수당은 이에 수반되는 수당이므로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성격으로 매월 직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점, 직책해임한 후 3개월을 도과하고 있고 이
판정 상세
○ 직책해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에 해당한다면)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이 사건 직책해임의 직접적인 계기가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한 사유 중 하나인 점, 근로계약서상 ‘보안팀장’으로 직무를 특정하여 직책수당은 이에 수반되는 수당이므로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성격으로 매월 직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점, 직책해임한 후 3개월을 도과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를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종합하여 볼 때 인사상 필요에 의해 시행된 인사명령이라기보다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 그럼에도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직책해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견책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양정이 감경되었고 승진심사 제한기간이 3개월이므로 이 사건 견책이 승진심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등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견책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