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10.04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촉탁직 평가 기준에 따라 일정한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결정해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촉탁직 평가 기준에 따라 일정한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결정해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의 촉탁직 평가 기준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평가 기준에 따른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촉탁직 평가 기준에 따라 일정한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결정해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의 촉탁직 평가 기준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평가 기준에 따른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