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진정성 없는 사과를 한 정황 등이 확인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자 시말서 제출을 명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진정성 없는 사과를 한 정황 등이 확인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자 시말서 제출을 명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진정성 없는 사과를 한 정황 등이 확인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자 시말서 제출을 명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정당한 업무지시에도 불구하고 전체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사용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는 직장의 위계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성실의무와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두고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후 인사위원회 개최까지의 기간이 이틀에 불과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기에는 비록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한 사실로 보아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진정성 없는 사과를 한 정황 등이 확인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자 시말서 제출을 명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정당한 업무지시에도 불구하고 전체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사용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는 직장의 위계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성실의무와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두고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후 인사위원회 개최까지의 기간이 이틀에 불과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기에는 비록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한 사실로 보아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