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회사의 많은 근로자가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고 있으므로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년 이후에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거나 촉탁직 재고용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판정 요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회사의 많은 근로자가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고 있으므로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년 이후에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거나 촉탁직 재고용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
다. 회사의 2018.∼2020. 정년퇴직자 13명 중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재고용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여지
판정 상세
근로자는 회사의 많은 근로자가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고 있으므로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년 이후에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거나 촉탁직 재고용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
다. 회사의 2018.∼2020. 정년퇴직자 13명 중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재고용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
다. 그러나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12명 중 7명은 회사가 먼저 면담을 제안하여 재고용한 것이고, 나머지 5명은 회사에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였으나 근로자가 직접 찾아와 면담 후 재고용이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년 후 재고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보여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객관적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