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0.06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사유의 구체적 행위 사실을 특정하지 않아 시효적용 판단 및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절차상 위반도 존재하는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하고 불손한 언행을 한 사실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행동강령 제25조의2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행동강령 제25조의2 위반을 기준으로 고려한 징계양정은 부당하다.
다. 절차상 적법성 여부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시효적용 판단이 어려워 방어권 행사가 적절하지 않았던 절차상 위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