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대상자의 가족 등 총 31명의 자격정보 무단 열람행위는열람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열람한 대상자의 범위나 동일 인물에 대한 반복성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며, ② 총 21회에 걸쳐 배우자 및 자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선행징계처분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됨에 따라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아니하였으며 양정상 재량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대상자의 가족 등 총 31명의 자격정보 무단 열람행위는열람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열람한 대상자의 범위나 동일 인물에 대한 반복성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며, ② 총 21회에 걸쳐 배우자 및 자녀 등 타인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행위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대상자의 가족 등 총 31명의 자격정보 무단 열람행위는열람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열람한 대상자의 범위나 동일 인물에 대한 반복성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며, ② 총 21회에 걸쳐 배우자 및 자녀 등 타인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행위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열람한 것이고 업무 목적 이외 무단 조회 및 불법 열람에 해당하고, ③ 징계시효가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정직 3월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