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0.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존재 여부회사의 채용 공고문, 입사 안내 메일,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한 교육자료, 그간 회사의 정규직 전환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사이에 평가 등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구두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사유로 삼았으나, 근무시간 중 개인 용도로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교육시간에 졸았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에 그쳤거나 일시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존재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고,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정도의 합리적 이유가 됨을 증명하지 못하였
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