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주정차단속시스템 작동명령 미이행 및 주정차단속시스템 통신선 연결명령 미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주정차단속시스템 작동명령 미이행 및 주정차단속시스템 통신선 연결명령 미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의 장기간에 걸친 주정차단속시스템 작동명령 미이행, 주정차단속시스템 통신선 연결 명령 미이행 등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위계질서를 침해하고 조직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그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두 차례의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유사한 비위행위가 반복·지속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주정차단속시스템 작동명령 미이행 및 주정차단속시스템 통신선 연결명령 미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의 장기간에 걸친 주정차단속시스템 작동명령 미이행, 주정차단속시스템 통신선 연결 명령 미이행 등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위계질서를 침해하고 조직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그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두 차례의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유사한 비위행위가 반복·지속적으로 행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기회를 가졌고, 사용자는 관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