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인사평가의 결과가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인사평가가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 아닌 점, ③ 또한, 인사평가가 근로자에게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 평가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판정 요지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재량인센티브 삭감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인사평가의 결과가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인사평가가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 아닌 점, ③ 또한, 인사평가가 근로자에게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 평가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판단: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인사평가의 결과가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인사평가가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 아닌 점, ③ 또한, 인사평가가 근로자에게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 평가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재량인센티브 삭감은 제재로써 이루어진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판정 상세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인사평가의 결과가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인사평가가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 아닌 점, ③ 또한, 인사평가가 근로자에게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 평가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재량인센티브 삭감은 제재로써 이루어진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