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매년 12월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재계약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근로자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근로자가 2004년 입사 당시 정년까지 계속 근로하기로 약정하였거나 호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매년 12월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재계약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근로자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근로자가 2004년 입사 당시 정년까지 계속 근로하기로 약정하였거나 호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1년 단위 연봉조정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매년 12월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재계약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근로자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근로자가 2004년 입사 당시 정년까지 계속 근로하기로 약정하였거나 호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1년 단위 연봉조정 등 근로조건을 반영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당사자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② 사용자가 매년 12월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계약 여부 등을 결정한 점, ③ 사용자도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피의자로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아산시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서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언행 등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선수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선수 보호차원에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서약서 작성 이후에도 근로자의 인권침해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