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채용 면접 당시 재고용 약속을 하였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음, ② 취업규칙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근로자이며,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정년 도달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채용 면접 당시 재고용 약속을 하였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음, ② 취업규칙 제35조(정년)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한 연도의
판정 상세
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채용 면접 당시 재고용 약속을 하였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음, ② 취업규칙 제35조(정년)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③ 인사규정 제60조(필수핵심인력의 재임용)의 “사장이 필수핵심인력으로 판단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사용자의 권한 내지 재량사항을 규정한 것이지, 재고용 관련한 권리 의무 형성의 근거로서는 부족함 ④ 일부 근로자가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사례가 있으나 이것만으로 촉탁직 재고용의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정년 도달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