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횟수가 단 한 차례에 불과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확약을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횟수가 단 한 차례에 불과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확약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를 주었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④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횟수가 단 한 차례에 불과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확약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를 주었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④ 회사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