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임○○ 전 회장과 정년을 보장한다고 합의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서 이외 달리 입증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의 근로 조건이 변경되는 등 동일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임○○ 전 회장과 정년을 보장한다고 합의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서 이외 달리 입증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의 근로 조건이 변경되는 등 동일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③ 관리소장의 직종은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근로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임○○ 전 회장과 정년을 보장한다고 합의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서 이외 달리 입증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의 근로 조건이 변경되는 등 동일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③ 관리소장의 직종은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⑤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기준, 절차 등이 없는 점, ⑥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형식적이라고 볼만한 정황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준이 있어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왔다는 정황도 없는 점, ⑦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9호에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이러한 법적?집단적 의사결정의 의무적 절차를 고려한다면 자동 갱신된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