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2006.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에 재계약 관련 절차 등의 규정이 있는 점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있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있고, 계약갱신 거절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며,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2006.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에 재계약 관련 절차 등의 규정이 있는 점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있다.
나.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가 근무성적 평정 및 재계약 심의를 진행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한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2006.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에 재계약 관련 절차 등의 규정이 있는 점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있다.
나.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가 근무성적 평정 및 재계약 심의를 진행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한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재계약 심의 절차에 하자가 존재하고,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기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