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3차례에 걸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반드시 정규직 전환심사를 거쳐야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3차례에 걸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반드시 정규직 전환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센터에서 정한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의 취지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재량 남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3차례에 걸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반드시 정규직 전환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센터에서 정한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의 취지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재량 남용을 통제하려는 데에 있다고 볼 것이지, 모든 기간제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의 성과평가가 나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센터의 2022년도 총예산의 감소상황에서 사용자가 경영상태를 고려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정규직 전환심사 절차를 진행한 사례는 2019년도 단 1회에 불과하여 정규직 전환의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