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22. 6. 30.까지로, ‘계약기간 종료일에 별도의 통지 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경비 용역업 특성상 근로자들의 연령이 비교적 높고 최저임금
판정 요지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22. 6. 30.까지로, ‘계약기간 종료일에 별도의 통지 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경비 용역업 특성상 근로자들의 연령이 비교적 높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밖에 없는 등의 사정으로 6개월 정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특수성과 계약 형태의 필요성 및 관행의 존재는 근로자
판정 상세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22. 6. 30.까지로, ‘계약기간 종료일에 별도의 통지 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경비 용역업 특성상 근로자들의 연령이 비교적 높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밖에 없는 등의 사정으로 6개월 정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특수성과 계약 형태의 필요성 및 관행의 존재는 근로자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다. 아울러 근로자는 ‘후임자 면접 진행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니 사직 전 최소 1주일 전에 연락 달라’는 최 본부장의 연락에 “네.”라고 답변하였고, “2022. 6. 30.부로 근로계약 만료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한다.”라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볼 때 당사자 간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