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0.18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배차 징계양정기준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되어 적정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서 노사합동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처분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근로자가 배차시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포상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의 배차 징계양정기준이 오직 배차지각 시간만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피징계자의 비위의 정도, 비위로 인한 피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고의성 및 과실의 정도, 비위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처분한 정직 30일의 징계양정은 적정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사건 징계는 합동 징계규정에 따른 노사합동 일반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하나,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의결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
다. 설령 취업규칙에 따른 것을 인정하더라도 인사위원회의 구성 절차, 상벌내신서 상정 및 보고 유무, 인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의견 청취 등 실질적인 의결 절차가 확인되지 않는바,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