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재계약 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재계약 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사용자는 대구시의 발주에 의하여 사업을 운영하며 시에서 책정·시행하는 총괄원가제를 따라야 하는 등 인력 운영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정이 확인되는 바, 센터장의 재계약은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재계약 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사용자는 대구시의 발주에 의하여 사업을 운영하며 시에서 책정·시행하는 총괄원가제를 따라야 하는 등 인력 운영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정이 확인되는 바, 센터장의 재계약은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기간제 센터장들의 계약을 보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2018. 7. 1. 이후 4차례 근로계약 내역을 살펴보면 ① 업무의 계속성과 ② 센터장 선정기준 충족 및 ③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서만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세가지 요건이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마지막 계약서에는 명시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시 고용관계는 별도의 절차 없이 종료되는 것으로 정한 것이 분명하다.따라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